“담배 마약 아니다”판결 클린턴 규제 정책 타격

“담배 마약 아니다”판결 클린턴 규제 정책 타격

입력 2000-03-23 00:00
수정 200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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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21일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이유로 식품의약국(FDA)에 담배 판매 규제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큰 타격을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대 4로 FDA가 96년 담배를 중독성 약품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한 조치는 월권 행위라고 판결했다.

샌드라 오코너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인해 담배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 아니나 “의회가 FDA에 담배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FDA가 담배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의약품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이에 대한 판매를 완전 금지해야 한다”며 FDA가 담배 판매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스티븐 G.브레이어 판사는 “이 특수한 약품 겸 제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주장했다.

세스 웩스먼 송무 담당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행한 원고변론에서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며 자극제,진정제,식욕억제제 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FDA가 담배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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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000-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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