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성적우수 수감자 자율 확대

행형성적우수 수감자 자율 확대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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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기결수)는 교도관 참여 없이 자유롭게 면회인을 만날 수 있고,서신검열도 받지 않는다.

또 수용자(미결수)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법령에 저촉하지 않으면 외부에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현재 매달 2,3회에서 4회로 늘렸다.이와 함께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 교도관이 야간에 여자수용소를 시찰할 수 없게 된다.

또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긴급한 경우에만예외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되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대덕연구단지 입주대상 시설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도시형공장을 포함시켜 벤처기업의 대덕연구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덕연구단지 안의 준주거지역 및 상업구역에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가 허용된다.국무회의는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되던 주택조합 가입을 다음달부터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가 해당 가축에대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 전체 가축의 50%까지 사육가축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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