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범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책임범위 대폭 확대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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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의 가장 일상적인 의료행위인 ‘주사행위’에 따를수 있는 부작용의 범위를 크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그동안 별다른 주의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의사들의 주사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8년 대법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병원측에 있다”는 확정판결이후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병원측의 거액 배상 판결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은 “우유가 채 소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맥주사를놓는 바람에 아기가 놀라 울면서 구토,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뇌성마비에 이른 것”이라면서 “아동간호학에서도 위급하지 않은 상태의 신생아에 대한정맥주사는 수유후 1∼2시간 뒤가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병원측은 “2시간마다 젖을 먹이는 신생아에게 소화시간을 맞춰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사를 놓는 방법·시간 등은 의사의 치료행위상재량권”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사고 당시 수유 직후였던데다 위급한 상태가아니었고 ▲울고 있는 원고에게 15분간 억지로 정맥주사를 강행했으며 ▲주사후 원고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병원측의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대리한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무엇보다 1인당 환자수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아 환자 개개인에 대한 신중한 치료가 힘든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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