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과세대상인 전국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산정·검증,의견제출 등의 당초 일정을 일부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법률의 개정작업에 따른 것으로 당초 이 날로 예정됐던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 기간은 오는 4월2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내달 30일 종료될 산정지가 검증도 5월15일까지로 늦춰지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5월15일에서 6월3일까지로,의견제출지가 검증은5월25일에서 6월5일까지로,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 확인절차는 6월5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로 각각 조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쳐 산정한 지가는 당초대로 6월30일 공시할계획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의신청도 7월1일부터 1개월간 접수한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이번 조치는 관계법률의 개정작업에 따른 것으로 당초 이 날로 예정됐던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 기간은 오는 4월2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내달 30일 종료될 산정지가 검증도 5월15일까지로 늦춰지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5월15일에서 6월3일까지로,의견제출지가 검증은5월25일에서 6월5일까지로,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 확인절차는 6월5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로 각각 조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쳐 산정한 지가는 당초대로 6월30일 공시할계획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의신청도 7월1일부터 1개월간 접수한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2000-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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