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 수험생은 내년도 시험에서 4회응시제한을 받지않는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8조1항의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이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중 ‘응시자격 요건’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즉 공무원임용에 결격이 되는 부정행위자나 사법처리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제4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내년도에 4회 응시 제한에 걸리더라도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수험생들은 최근 1차 사법시험에 4회이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한매일3월12일자 31면 보도)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19일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8조1항의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이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중 ‘응시자격 요건’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즉 공무원임용에 결격이 되는 부정행위자나 사법처리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제4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내년도에 4회 응시 제한에 걸리더라도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수험생들은 최근 1차 사법시험에 4회이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한매일3월12일자 31면 보도)홍성추기자 sch8@
2000-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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