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주요 판례]

입력 2000-03-20 00:00
수정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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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은 99년 1월 6일과 7일 ‘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의 안건의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선포했다.이에 대해 A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원찬성으로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본회의 회의록과 비디오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명확히 “이의있습니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또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헌법재판소로서 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해 인정할 수밖에 없고,그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는 없기에 청구를 기각했다.

3인 재판관은 인용의견,2인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밝혔으나 기각의견이 4인으로 다수가 되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헌재 2000년 2월 24일)■손님이 식당경영주에게 맡겨 둔 자동차열쇠를 종업원이 경영주의 승낙없이 가지고 나가 손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경영주는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열쇠를 맡아 보관하면서 승용차에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된 것이다.비록 경영주 승낙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종업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해도 이 승용차와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때 승용차에 대한 경영주의 운행지배·이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종업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경영주는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대법원 97다35115 97년 12월26일)태학관 제공(02-888-3030)

2000-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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