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학력 경력기재

[선거법 가이드] 학력 경력기재

입력 2000-03-20 00:00
수정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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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선전벽보와 유인물에 기재할 수 있는 경력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향우회 회장’,‘□□회 회장’등 모든 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학력은 정규학력만 기재해야 한다.이 경우도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학교 이름과 수학기간을 밝혀야 한다.외국에서 얻은 학위도 정규학력에 준하는 학력만 기재할 수 있다.

‘△△대 정책대학원졸업’,‘○○대 산업대학원졸업’ 등은 학력으로 기재할 수 없다.

‘XX대 고위정책자 과정 ○기 회장’등도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없다.허위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게 되면 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있다.정규 학력 이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00-03-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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