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폐쇄

입력 2000-03-20 00:00
수정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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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카지노 등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외화를 유출한 사람들은 앞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폐쇄되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는 도박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관세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인터넷서비스업체(ISP)·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 도박 방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불법적인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정보통신윤리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인터넷도박 사이트를 발견하는 대로 폐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폐쇄할 수 없는 해외 인터넷도박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율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수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외국 도박사이트 12개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 도박사이트 접속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권장하고,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인터넷도박 사이트 개설자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상습 도박꾼들을 골라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일정액 이상 외화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발생한 외화유출액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100만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 경찰은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14개 사이트를 적발,폐쇄했다.경찰수사 결과 일반기업은 물론 공무원 등 공공기관직원까지 모두 20만여명이 외국 사이트의 대리점 형태로 개설된 국내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참여,수십억원대의 외화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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