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전복서식 공동어장 휴식년제

남제주군, 전복서식 공동어장 휴식년제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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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을 살립시다” 남제주군(군수 康起權)은 최근 고갈 상태를 보이는 전복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산읍 성산리와 온평리,안덕면 사계리 등 3개 마을 공동어장 가운데 전복 대량 서식처인 일부 어장에 대한 ‘어장 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17일 밝혔다.

마을 공동어장에 대한 휴식년제 실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성산리 어장 61㏊ 가운데 12㏊,온평리 어장 225㏊중 15㏊,사계리 어장 286㏊중 30㏊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2003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이들 어장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 전복을 잡을 수 없으며 전복 생육에 필요한 미역,감태 등 해조류 채취도 전면 금지된다.그러나 소라·성게·문어·해삼 등의 채취는 가능하다.

어장 입구에는 휴식년제 어장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되고 해당 어촌계가감시에 나선다.

휴식년제 이후에는 채취 금지 전복 크기를 현재의 10㎝에서 11㎝로 확대하고 어촌계별로 일정량 이상의 전복을 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허용 어획량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관내 34개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 3개 어장에 대한 휴식년제를 결정했다”면서 “휴식년제가 끝나면 이곳 어장들의 연간 전복 생산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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