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규정은 태아살인법”

“낙태허용 규정은 태아살인법”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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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합법적으로 조장한다’ 가톨릭 청주교구(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지난 14일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성명과 함께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신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장봉훈 주교는 성명에서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과 관련한 모든 규정은 위헌이며 인간존엄에 위배되고 위헌을 말할 가치조차 없는 ‘합법적 태아살인법’으로 하루빨리 삭제되거나 고쳐져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폐지운동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전염성 질병이나 유전·우생학적 문제,타인 또는 근친에 의한 성폭행,모체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등.그러나 가톨릭계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기형아 임신 등 현실을 인정하지만이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톨릭계에 따르면 현재 한해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공유산은 정상 출산의 2배가 넘는 150만여건으로 인구대비 미국의 6배나 된다.청주교구는 따라서 “현행 형법이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을규정하고 있는데도 낙태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는 정부가 사실상 인공유산시술을 묵인,방조하고 그 바탕에 ‘모자보건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교구는 서명운동을 전국교구로 확산시키고 타종교와도 연대해 100만명의 서명을 받는 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모자보건법의 폐지를 청원할계획이다.

김성호기자
2000-03-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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