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등 635개 제조·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이중 56개 업체가 시정명령 및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000개 원사업체,2,000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793개 원사업체에대해 현장직권조사 및 시정지도를 실시,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635개 업체가 1,385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 가운데 364개 업체가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방식으로 521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발주서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677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지급관련 위반이 505건(36.5%),수령거부 및 발주취소 85건(6.1%) 등이었다.
해태음료는 3,900여만원의 물품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의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한양공영은 승강기 부품 등을 납품받은 뒤 최장 296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8,900만원을 주지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 7개 업체에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주고 대금 7,4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국제종합토건 등 49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하도급거래 감시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하는 한편올해에는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원사업체 4,000개,하도급업체 1만6,000개 등2만개 업체로 확대해 대규모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000개 원사업체,2,000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793개 원사업체에대해 현장직권조사 및 시정지도를 실시,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635개 업체가 1,385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이 가운데 364개 업체가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방식으로 521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발주서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677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지급관련 위반이 505건(36.5%),수령거부 및 발주취소 85건(6.1%) 등이었다.
해태음료는 3,900여만원의 물품발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대금의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한양공영은 승강기 부품 등을 납품받은 뒤 최장 296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8,900만원을 주지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 7개 업체에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주고 대금 7,4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국제종합토건 등 49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하도급거래 감시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하는 한편올해에는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원사업체 4,000개,하도급업체 1만6,000개 등2만개 업체로 확대해 대규모 서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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