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명령에 앞서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된다.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사이버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전할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마련된다.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 있게 되며,이동전화 이용자가 통화품질불량,서비스장애로 피해를 봤을 때의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1개 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리콜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해 위해정보 평가기능 등을 강화키로 했다.광고가 과도한 소비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지 않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등 위해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공개제 시행에 들어간다.
박선화기자 psh@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도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수 있게 되며,이동전화 이용자가 통화품질불량,서비스장애로 피해를 봤을 때의 보상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1개 부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리콜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연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해 위해정보 평가기능 등을 강화키로 했다.광고가 과도한 소비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지 않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등 위해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부동산중개업·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공개제 시행에 들어간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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