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기동취재] 총선 부재자 투표소 대학에도 설치해야

[4.13기동취재] 총선 부재자 투표소 대학에도 설치해야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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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내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젊은 층의 총선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학생·시민단체 등은 지방출신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선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는 선거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각급 선관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재자 투표소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대학별 투표소 설치가 곤란하다면 같은 선거구내 몇몇 대학을 묶어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49조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선박 등의 기관시설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학을 기관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선관위는 그러나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있다.97년 대선과 96년 총선 때도 대학생 부재자 투표 신고인이 3만여명에불과했기 때문이다.투표 관리인이 오히려 투표자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록 장택동 박록삼기자 myzodan@
2000-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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