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산점’도 논란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논란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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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가 위헌결정이 난 이후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공개 경쟁시험에서는 시험성적 순서대로 합격시켜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을 치렀으며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것은 당연하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3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과목별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되어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입사 시험 등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수험생들은 “1-0.5점 차이로 수백명이 떨어지는 경쟁시험에서 10점을 더 준다는 것은 불평등한 처우”라며 가산점제도 폐지를촉구했다.

주현욱씨는 행자부 열린마당을 통해 “7·9급 시험에 국가 유공자가 압도적으로 합격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그 자녀라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으나 10% 가산점은 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우를 넘어 그 사람들보다몇십배,수백배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점수”라고 주장했다.

행자부의 김형선(金炯善) 고시과장은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많이 합격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7급 시험에 합격한 492명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합격한 사람은 12.6%인 62명이고 1,348명이 합격한 9급의 경우에도 10.5%인 14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국가보훈처 담당자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근거가 있는 법으로 위헌판결이 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도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백성권(白城權)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34조 1항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를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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