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이자 미끼 170억여원 사취 17명 적발

高이자 미끼 170억여원 사취 17명 적발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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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거액을 챙긴 유사금융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원성준 부장검사)는 16일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광주지역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170억여원을 챙긴 H엔젤클럽 광주지점장 박용철씨(56·전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 13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인터내셔널 광주지점장 서모씨(61)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C엔젤 대표 권모씨(56)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5개 유사금융업체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까지의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유망벤처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액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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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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