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래쓰는 제품’ 개발 의무화

日, ‘오래쓰는 제품’ 개발 의무화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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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산업쓰레기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해 ‘오래 쓰는 제품’의 개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지금까지 사용제품을 원재료로 환원시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재자원화’만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추가해 ‘오래 쓰는 제품’을 개발해 쓰레기 자체의 ‘감소’와 부품의 ‘재이용’을 촉진토록 새로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칭도‘자원유효이용촉진법’으로 바꿔 17일 각의의 결정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91년 재생자원이용촉진법을 제정,제조업종 및 제품을 지정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재자원화를 의무화해 왔다.그러나 자원의 본격적인 재이용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대처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관련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통산성은 산업쓰레기의 감소 대상을 자동차,가전제품,PC,대형가구,가스기기 등으로 지정하고 ▲제품의 무게를 줄인다 ▲내구성을 높인다 ▲수리시스템을 확립시킨다는 것 등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통산성은 연내에 정부령을 통해 대상업종과 제품,구체적인 규제 방법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2000-03-1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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