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간 경쟁체제 도입을”

“사업자단체간 경쟁체제 도입을”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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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건설협의회 등 전문직 단체나 사업자 단체의 설립,가입 등에 대한규제를 보다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규제개혁위(공동위원장 朴泰俊·李鎭卨)와 산업연구원(원장 李선)이공동 주최한 ‘사업자 단체 규제개혁’ 세미나에서는 정부 부처와 사업자단체간의 유착을 차단하고,사업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카르텔 결성 소지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 방안이 제시됐다.

최재욱(崔在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은 정부 내 재경부,법무부 등 13개 부처와 대한변협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155개 단체가관련되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사업자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일반소비자의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업자단체 규제 개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및 ‘사업자단체 규제와 시장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사공영호(司空永滸·평택대) 교수와 김도훈(金道勳)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공영호교수 사업자단체는 사익 추구적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정부와 사업자단체가 각각의 조직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존적인유착관계가 심화되어 왔다.규제개혁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98년도에 일차로 사업자단체 규제를 개혁한 바 있다.그러나 보다 과감한 개혁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쟁적 단체의 설립을 명확한 이유없이 불허하는 행태 또한 달라져야 한다.

우선 변호사회 등 전문자격인 단체의 설립,가입에 관한 규제들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그 일환으로 ▲설립 인가 ▲단체 설립을 위한 회원동의 확보비율 ▲회원의 자격 등 잔존 규제의 전면 철폐가 필요하다.사업자단체가 마치해당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체인 양 법에서 미화하고 있는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자단체가 정부위탁사무를 빌미로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때문에 정부 위탁 사무를 완전 폐지하거나,사업자단체가 아닌제3의 단체에 맡겨야 한다.

■김도훈 선임연구위원 사업자단체는 담합의 소지를 안고 있다.많은 사업자단체들이 법률에 의해 설립이 보장되거나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경쟁제한 행위를 하고 있다.향후 규제개혁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단체는 법원 산하의 대한법무사협회와 공공성을 띤 자금을 납부받아 쓰는 한국무역협회,소방안전협회 등이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문자격사 서비스에 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우리 경제의 국제화가 더 진전되어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경우 법무서비스 외에 회계서비스,건축서비스 등도 개방의 대상이 되거나 해외진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의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광고 제한에 관한 사업자단체의 규제들도 중점적인 과제로서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들이 광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나,광고가 기만성이 없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박탈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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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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