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99년 정치권 회담결과 총정리

98·99년 정치권 회담결과 총정리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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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99년에 열린 여야 총재·총무 회담 등 정치권의 공식회담 합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집이 청와대 이상환(李相煥) 정무2비서관에 의해 발간됐다.

이비서관이 국민회의 당료시절부터 정치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 개인적으로만들어 여야 정치권에 배포한 이 자료집은 3집째.89∼96년분으로 제1집,97년분으로 제2집을 만들어냈다.

이번 자료집에는 50년 만의 정권교체 후 국민회의(현 민주당)와 자민련간의공동정부 구성,유지를 위한 각종 합의문,여소야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여여·여야간 정치협상의 기록이 담겨있다.

자료집에는 99년 7월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의 조찬회동에서 “여러 정황을종합해 볼 때 연내 내각제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연내 개헌을 하지 않기로한다”는 DJT 3자 합의문도 들어있다.

99년 3월17일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간 회담 합의문에는 “여야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이 있어선 결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라는 대목이 포함돼있어 당시의 정치적 쟁점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특히 98년 9월12일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국정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시작한 양당국정협의회 합의사항 발표기록이 99년9월17일 제15차 회의로 끝나는 것으로 자료집에 나타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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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기자 dawn@
2000-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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