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교통위반 신고 보상제 뺑소니도 적용을

[대한매일을 읽고] 교통위반 신고 보상제 뺑소니도 적용을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건당 6,000원씩지급한다는 기사(대한매일 11일자 22면)를 읽었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우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고속도로 전용차선위반,갓길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통사고후 도망가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주위에는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목격자가 신고해주지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뺑소니 차량사고의 경우는목격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 제도는 뺑소니 차량신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한발 더 나아가 보상금을높여서라도 활용하였으면 한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어 사후에 뺑소니 운전자를 빨리 색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사전에 조심하는 예방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주[전남 강진군 강진읍]

2000-03-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