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개정해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성희롱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희롱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 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역시 여자…’‘무슨 남자가…’등 차별적인 인식을 확 바꿔야 한다.
차별없는,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가족간 자율성 존중,자유로운 의사 소통,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또 평등의식 교육강화도 필요하다.우선 교육과정이나 환경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려는 노력과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평등의식을 심어주고 실천해 나갈 때 직장과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진정 차별없는사회가 자연스레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균[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이러한 성희롱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성 차별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역시 여자…’‘무슨 남자가…’등 차별적인 인식을 확 바꿔야 한다.
차별없는,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가족간 자율성 존중,자유로운 의사 소통,합리적인 역할 분담 등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또 평등의식 교육강화도 필요하다.우선 교육과정이나 환경에서 성 차별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려는 노력과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평등의식을 심어주고 실천해 나갈 때 직장과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진정 차별없는사회가 자연스레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균[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2000-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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