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警시험 응시연령 27세이하로

女警시험 응시연령 27세이하로

입력 2000-03-14 00:00
수정 200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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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하만 응시할 수 있었던 여자경찰 시험에 27세 이하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최근 여순경 응시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27세 이하로 조정하는‘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성 응시 연령이 높아지면 남자(21세 이상 30세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나이가 적어 불리했던 여성응시생들의 불평등 사항이 해소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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