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발주처 평등계약 보장

시공사·발주처 평등계약 보장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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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 등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40% 이상 줄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또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경우와 계약체결 후 60일이 지나 물가변동으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감될 경우 계약금액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의 대등한 계약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제정,12일 고시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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