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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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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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주가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것은 횡령죄에 해당되는가.

본사와 맺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이 본사의 상호,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영업에 관해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그 대가를본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 형태이다.

그 기본 성격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사와 가맹점주가 예약기간 동안 계속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다.본사의 경우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하지않고 경영기술지도,상품대여를 해줌으로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가맹점 계약은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주가 판매,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다.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황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98도299 98년 4월14일) 태학관 제공(02-888-3030)■산모의 태반조기박리(태아보다 태반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하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수혈용 혈액을 미리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제왕절개 수술 시행결정과 아울러 산모에게 수혈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년 1월14일) 한국고시신문 제공
2000-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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