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중징계”

“공무원 선거개입 중징계”

입력 2000-03-13 00:00
수정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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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3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 차관보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수사기관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차관보는 또 “당적을 가진 민선 단체장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이들이 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체장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1,192명 가운데 공무원은 모두 16명으로 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11명은 수사중이며,2명은 내사종결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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