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적정’미달 기업에 불이익

회계감사 ‘적정’미달 기업에 불이익

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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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적정미달로 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신규대출은 거절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또 부실감사로 피해본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인이나 해당기업에 대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종창(金鍾昶)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일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가진 초청강연을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미달인 기업에 대해서는금융기관 대출금의 단계적 회수,신규여신 거절,대출기간의 단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부실감사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인 및 대출기업에 대한 제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에 따른 이익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경력과 상벌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감독기관의 지적 내용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해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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