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표현은 명예훼손 성립안돼”

“상징적 표현은 명예훼손 성립안돼”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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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압축이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공인을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유세 인쇄물과 일장기를 합성한 사진을 친일매국이란 제목과 함께 신문표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간 N신문 사업부장 최모(30)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최피고인 등은 지난 96년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K씨가 향토사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해지역기념사업을 하려 하자 일장기 사진을 배경으로 해 K씨의 모습을 담은 합성사진과 하단에 붉은 색 대형글자로 ‘친일매국’이라고 표기한 표지를 주간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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