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농사용 전기료 더 낮추면 국민부담 가중

[대한매일을 읽고] 농사용 전기료 더 낮추면 국민부담 가중

입력 2000-03-09 00:00
수정 200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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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 7일자 28면 농사용 전기료 체계 개선 관련기사를 읽고 독자들의이해를 돕고자 한다.

전력사업은 공익 사업이므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엄격히 규제하며,요금 수준도 ‘원가주의,공정 보수주의,·공평성’의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 나라의 전기요금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특히농사용 전력은 농작물의 재배 등 식량 자원의 자급 촉진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히 시행되는 계약종별이다.또 농사용 전력은 휴지·재공급 제도가 있어 농가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휴지 신청을 하여 그 기간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농어민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요금을 농사용(병)에서 농사용(갑)으로 확대 적용하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전가되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오운동[한국전력 전남지사 지역사회과장]

2000-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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