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비용분담 市-區 갈등

도로복구 비용분담 市-區 갈등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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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철 6,7호선 구간중 일부 구간의 개통시기가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사완료 구간의 도로 되메우기 공사와 교통소통 대책 마련이 복구비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동절기 통제가 풀린 도로굴착공사도 이달부터 각 구간별로 일제히재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중 개통될 예정인 지하철 공사구간은 관악로7-21공구와 신반포로 7-19공구 등 모두 7곳.

차도 및 보도를 합해 6호선 구간이 연장 20㎞,7호선 구간이 16.2㎞로 모두36.2㎞에 이른다.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굴착 및 훼손구간은 시행처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구하도록 하되 나머지 도로 인접구간과 터널구간은 해당 자치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맡아 복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도 복구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 보도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와구비에서 50%씩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로를 복구하기로 한 자치구는종로 노원 은평 마포 금천 동작 등 6곳이며 이들이 확보한 총예산은 20여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구 용산 성북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등 7곳은 복구비용으로 41여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비대상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며 자치구는 오히려시 자체사업인 지하철공사로 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왜 구청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느냐”고 도로복구예산 분담에 반대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로파헤쳐진 교차로 등의 구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구하기로 하는 한편 역과 역 사이의 도로변은 관할 자치구에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도 관리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며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용분담 원칙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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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3-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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