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이달 말쯤 정식 행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울릉군은 7일 독도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울릉군 이(里)명칭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독도 주소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42∼76번지를 삭제하고,독도를 ‘독도리’로 신설키로 했다.
신설될 독도리의 번지는 서도1반(산1∼26번지),동도1반(산 27∼37번지)으로하는 등 2개반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의회는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독도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24개 이에서 25개 이로 늘어난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울릉군은 7일 독도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울릉군 이(里)명칭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독도 주소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42∼76번지를 삭제하고,독도를 ‘독도리’로 신설키로 했다.
신설될 독도리의 번지는 서도1반(산1∼26번지),동도1반(산 27∼37번지)으로하는 등 2개반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의회는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독도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24개 이에서 25개 이로 늘어난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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