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정식 행정구역 지정

獨島 정식 행정구역 지정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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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이달 말쯤 정식 행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울릉군은 7일 독도를 정식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울릉군 이(里)명칭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해온 독도 주소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42∼76번지를 삭제하고,독도를 ‘독도리’로 신설키로 했다.

신설될 독도리의 번지는 서도1반(산1∼26번지),동도1반(산 27∼37번지)으로하는 등 2개반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의회는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독도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갖게 되며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24개 이에서 25개 이로 늘어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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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3-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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