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종업원 경영참여

데이콤 종업원 경영참여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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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계열사인 데이콤이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참여연대의 요구를받아들여 올해부터 종업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데이콤은 7일 증권거래소에서 참여연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데이콤의 소액주주인 참여연대측이 제안한 경영투명화 방안을 수용하는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개선안은 지난 6일 이사회를 거쳤으며,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중 절반을 사원주주조합 등 소액주주가 추천토록 함으로써 종업원의 간접적인 경영참여 길을 열었다.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한 것은 상법상(99년 12월 개정) 내년부터 시행토록 돼 있으나 데이콤은 이를 1년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일반 상장법인으로서는 가장 빨리 내린 조치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법에서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감사위원회는 자본금의 10%또는 100억원중 적은 금액의 계열사간 출자·자금대여·보증·자산취득이나,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3% 이상의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 등 주요한 내부거래에 있어 사전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

특히 사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때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편법적 재산상속을 차단키로 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이사 후보자들의 인적사항을 주총전에 공시토록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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