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공무원 연고지 우선 배치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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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다른 부부공무원과 부모 모시기를 희망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은내달부터 연고지 배치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부처 내 연고지 배치계획을 세워 희망자를 우선 연고지에 배치하는 한편 부처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행자부가 희망을 접수해 일괄 배치하게 된다.

특히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에는 공무원 정원제와 관계없이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 공무원 연고지 배치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옮길 때 치르던 필기시험 제도를 면제,지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쉽도록 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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