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체계 개선을

농사용 전기료 체계 개선을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농사용 전력사용요금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 산업용과 구별해 특례규정을 적용,3종류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갑(벼농사,관정용) 기본요금 350원 사용요금 ㎾/h당 20.7원 ▲을(육묘) 기본요금 930원 사용요금 ㎾/h당 26.4원 ▲병(원예,유통,축산,저장) 기본요금 1,070원 사용요금 ㎾/h당 36.7원 등이다.

그러나 이 요금 체계는 20년전 쌀 생산 위주로 책정된 것이어서시설채소나 원예, 축산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소득 작목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농업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농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전력요금 체계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저온창고의 전력요금은 올해 말까지만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일반 산업용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수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나쁜 영향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농민들은 현재 3종류로 나뉘어진 농사용 전력요금 체계를 혜택이 가장 많은 ‘갑’ 방식으로 통일해 원예,축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전남지사 관계자는 “농사용 전력요금체계 단일화는 농민단체 등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본사 차원에서 저온장고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기간 연장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3-0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