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이드] 선거부정감시단

[선거법 가이드] 선거부정감시단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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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선거법 협상에서 신설된 조항이다.감시단원은 그 지역 선거구에후보를 낸 정당이 추천하는 각 3명씩을 포함,50인 이내로 구성된다.나머지는선관위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된다.

단원들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4월13일)까지 각급 선관위별로 활동한다.

단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조사활동을벌일 수 있다.조사활동을 벌일 때는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내용을 밝혀야 하며 조사한 내용은 해당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불공정한 행위나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해촉할 수 있으며,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2000-03-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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