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시장도매인 자격등 운영방안 보완돼야

[독자의 소리] 시장도매인 자격등 운영방안 보완돼야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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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안법과 관련, ‘시장도매인제도’에 정산방법,시장도매인의 자격등 세부 운영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점이 적지않다.

정산법인을 상인들의 임의단체가 운영하면 출하농민들이 출하대금을 받지못할 수도 있다.또 시장도매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취급규모가 작고 분산능력이 떨어지는 상인을 시장도매인으로 허가함은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동일시장 안에서 두제도를 병행하면경매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중앙도매시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특히 ‘시장도매인제도’의 시행시기가 중앙과 지방시장이 4년이상 차이가 난다.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다.문제점이 적지않은 시장도매인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권우상[부산시 북구 화명동]

200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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