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제공자 최대 1억원 포상

탈세정보 제공자 최대 1억원 포상

입력 2000-03-06 00:00
수정 200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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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도 종전의 벌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바뀐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법과 현실의 괴리로 실제 법원에서 확정되는 벌과금이 포탈세액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 포상금 지급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이 최종 통고처분하거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과금을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그러나 앞으로는 지급기준이 포탈세액으로 바뀌게 돼 제보자는 제보내용에 따라 차등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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