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株테크’조사 공직윤리법에 근거 둔다

직무 관련 ‘株테크’조사 공직윤리법에 근거 둔다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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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기관장에게 이에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윤리법에는 허위등록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의뢰를 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 간사인 행정자치부 장인태(張仁太) 복무감사관은 3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심사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의 매도·매수시기별 실거래가를표기하도록 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방식도개선하기로했다.

또 재산변동 내역을 심사할 때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에대해서는 연간 주식거래 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 때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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