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비지정 문화재 보호나섰다

조계종 비지정 문화재 보호나섰다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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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찰에서 문화재 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사찰문화재 보호와 도난문화재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계종이 문화재보호법의 부당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검찰이 도난문화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이를 다시 현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도난문화재가 확실한데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사찰이 소유자로부터 오히려 장물을 다시 구입하는 사건이잇달아 발생하자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종단차원의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이에 따라 우선 전국의 조계종 사찰에서 도난문화재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면서 문화재청과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와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공동인식,문화재보호법을 원칙적으로 개정해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완주군 ‘대원사 목조사자상’(전북도 민속자료 9호)과 전남 ‘OO사사천왕도’ 도난사건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운동을 촉발한 계기.‘대원사목조사자상’은 지난 88년 도난당한 뒤 문화재관리국이 고미술협회,해양경찰대,세관장에 회수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90년 6월 전라북도가 도난을이유로 문화재지정을 해제했다.그런데 최근 이 목조사자상을 보았다는 제보에 따라 검찰이 서울 인사동 모 화랑에서 압수수사를 벌였지만 문화재지정해제와 공소시효 만료탓에 사자상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또 80년초 도난당한 ‘OO사 사천왕도’는 지난해 11월 인사동 모화랑의 한전시회에 출품됐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공소시효 경과로반환이 안된 것.해당사찰이 소유자를 만나 무상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결국 구입해야만 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사건이 모든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우선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비지정문화재가 집중 도난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조계종이 84∼99년 도난을 당한 불교문화재를 조사해 지난해 펴낸 ‘불교문화재도난백서’에 따르면 도난문화재의 94.8%가 비지정문화재다.비지정문화재는처벌조항이 없어 도난후 공소시효기간만 지나면 아무 제약없이 거래된다.전문가들은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지정문화재 못지않은 가치를 갖고있다고 주장한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사범의 처벌근거가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란것도 큰 문제점이다.따라서 조계종은 비지정문화재사범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 시급하며 문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연장)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한다.이런 법적 보호장치와 함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원 2명이전국의 모든 도난문화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문화재사범 관련 수사기구와 인력보강을 시급한 문제로 들고 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3-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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