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인상 학원 영업정지

수강료 과다인상 학원 영업정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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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원들이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폐쇄 또는 영업정지시키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낮출 경우 그 차액을 정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행자·교육·농림·산자·해양·건교부 차관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서울시 부시장,부교육감,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각종학원의 수강료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강료 담합,과다 인상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세자료 통보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 학원 불법 운영 고발센터를 설치해 학원들의 수강료 게시의무위반,초과 징수,영수증 미교부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중·고 납입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재정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대학 납입금도 교육부와 대학 총장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현재 5만3,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연 8.0%의 저리 자금 지원시한을 올해 말에서 6개월 연장해준다.이·미용료,외식비 등 각종 서비스요금도 전국 1,232개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하고 농·축·수산물은 정부와 민간의 보유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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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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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200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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