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과다인상 학원 영업정지

수강료 과다인상 학원 영업정지

입력 2000-03-04 00:00
수정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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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원들이 수강료 담합 및 과다 인상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폐쇄 또는 영업정지시키거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평균 8.9% 인상한 올해 중·고교 납입금 인상폭을 자율적으로 낮출 경우 그 차액을 정부 재정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행자·교육·농림·산자·해양·건교부 차관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서울시 부시장,부교육감,소비자보호원장,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회의는 신학기를 맞아 각종학원의 수강료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강료 담합,과다 인상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세자료 통보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에 학원 불법 운영 고발센터를 설치해 학원들의 수강료 게시의무위반,초과 징수,영수증 미교부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각 시·도가 평균 8.9% 인상한 중·고 납입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재정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대학 납입금도 교육부와 대학 총장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현재 5만3,00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을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서민용 전세주택으로 활용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연 8.0%의 저리 자금 지원시한을 올해 말에서 6개월 연장해준다.이·미용료,외식비 등 각종 서비스요금도 전국 1,232개 지도·점검반을 가동해 부당한 인상이 없도록 단속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 혁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하고 농·축·수산물은 정부와 민간의 보유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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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2000-03-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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