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거액을 불린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거래내역을 조사받게 된다.
또 재산등록 때 주식의 경우,매도·매수시점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록을해야한다. 현재는 정기변동신고의 경우,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로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규정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의주식투자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상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로 재산증식을 많이 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주식거래 내역을 해당 증권사에 조회,문제가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등을 내리고 고의누락 등 허위등록 혐의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에게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내역 조회는 지금까지 1∼2건밖에 없어 사실상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증권거래법등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식의 매입·매도 시기 및 시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주식등록 요건도 강화하게된다.
현재 코스닥을 포함한 거래소 상장 주식의 경우,최초등록 때는 발령기준일현재의 보유주식에 대한 최종가액으로 등록하고 있다.퇴직 등 정기변동 신고때는 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신고가액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선진국 '거액 재테크' 관행적 자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공무원들의 주식투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않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주식투자를 관행적으로 삼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식투자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특정 직업층에 대해 주식투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다만,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반(反)사기규정을 두고 있다. 또 G-15등급이상의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마다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에 취임할 경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모두 처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성·청의 심의관(우리나라 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주식거래내역을 상세히 신고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윤리법 시행령을 4월부터 시행한다.또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은 내규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은 매입·매도시기를 구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있다.
특정 신규제품 발표나 증권거래소 등록시점을 사전에 알고 미리 주식거래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현갑기자
또 재산등록 때 주식의 경우,매도·매수시점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록을해야한다. 현재는 정기변동신고의 경우,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로 계산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규정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이와관련,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들의주식투자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상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로 재산증식을 많이 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주식거래 내역을 해당 증권사에 조회,문제가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만약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 등을 내리고 고의누락 등 허위등록 혐의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에게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내역 조회는 지금까지 1∼2건밖에 없어 사실상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증권거래법등에 저촉되는 행위인 만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식의 매입·매도 시기 및 시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주식등록 요건도 강화하게된다.
현재 코스닥을 포함한 거래소 상장 주식의 경우,최초등록 때는 발령기준일현재의 보유주식에 대한 최종가액으로 등록하고 있다.퇴직 등 정기변동 신고때는 해당연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가 신고가액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선진국 '거액 재테크' 관행적 자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공무원들의 주식투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않지만 고위공직자들은 주식투자를 관행적으로 삼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식투자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특정 직업층에 대해 주식투자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다만,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반(反)사기규정을 두고 있다. 또 G-15등급이상의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마다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에 취임할 경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모두 처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성·청의 심의관(우리나라 부이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주식거래내역을 상세히 신고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윤리법 시행령을 4월부터 시행한다.또 대장성과 금융감독청은 내규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주식은 매입·매도시기를 구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있다.
특정 신규제품 발표나 증권거래소 등록시점을 사전에 알고 미리 주식거래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박현갑기자
2000-03-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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