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일용·계약직원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

국가기관 일용·계약직원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

입력 2000-03-02 00:00
수정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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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계약직 직원 11만명이 올해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은 180일 이상 일하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직할 경우 90∼240일간평균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이직시 본인이 원하는기관에서 무료로 재취직훈련을 받고 재직 중에는 수강장학금이나 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7,838개 기관이 지난달 26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소속 직원 10만7,626명이 보험 혜택을 새로 받게 됐다고 1일밝혔다.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이외 사무보조요원,잡급직,계약직 근로자이다.

한편 가입한 직원들은 민간부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본인이 0.5%,나머지 1.5%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근로자들이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588-1919로 연락하면 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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