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무원 정원 서울·지방 격차 부당”

“자치구 공무원 정원 서울·지방 격차 부당”

입력 2000-03-01 00:00
수정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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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는 29일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공무원 표준정원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현행 행정자치부 고시가 헌법상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부평구는 심판청구 이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 행자부고시가 광역시 자치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특별시 자치구의 절반정도로현저히 적게 정해놓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광역시 자치구 주민과 공무원들이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현격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평구는 “실제로 지난해 12월 31일자 행자부고시의 경우 인구 52만8,000여명인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을 738명으로 규정,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715명에 이른다”며 “이는 인구규모가 47만∼52만여명으로 부평구와 유사한 서울 성북·은평·관악구의 공무원 정원이 1,161∼1,316명,1인당 주민수가 362∼407명인 데 비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는 또 “이같은 공무원수의 격차로 광역시 자치구의 주민들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방주민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수묵(朴秀默) 구청장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공무원 표준정원의 현실화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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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3-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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