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혜대상 대폭 확대

국세청 수혜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00-02-29 00:00
수정 2000-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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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증’ 수혜 대상자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종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만 주던 성실납세증을 올해부터는 수상자 전원에게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표창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이뤄진다.올해 표창받는 성실납세자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인기탤런트 고소영씨를 포함해 총 1,115명.

이 중 정부표창이 37명,재경부장관 표창 170명,국세청장 표창 191명,지방청장 표창 223명,세무서장 표창 494명이다.이들 모두에게는 2001년 3월2일까지 유효한 성실납세증이 교부된다.

성실납세증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면제기간은 정부포상자는 2년,재경부장관·국세청장 포상자는 1년,지방청장·세무서장 포상자는 6개월이다.

국세청 박찬훈(朴贊勳) 납세홍보과장은 “성실납세증 수혜대상자가 너무 적어 성실납세 유도라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수상자 전원에게 성실납세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조세의 날’이 ‘납세자의 날’로명칭이 바뀐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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