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행사 전면금지

단체장 행사 전면금지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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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총선일인오는 4월13일까지 전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에 따라 27일부터 총선일인 4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양강좌,시·도정 또는 구·시·군 활동보고회,공청회,체육대회,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을 제한한다”면서 “단체장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도 참석할 수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종전에는 가능했던 교양강좌 등 주민대상 무료교육이 선거법개정으로 법령에 의한 행사 이외에는 개최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용·미용·양재·도배 등 직업 보도교육 ▲수강료를 받는 통상적인 교양강좌 ▲교육법에 의해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이외의 행사 개최 및 후원이 금지된다.

주현진기자 jhj@

2000-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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