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공무원 ‘목표관리제’ 첫 지급

1-3급 공무원 ‘목표관리제’ 첫 지급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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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1∼3급 공무원들은 25일 봉급명세서를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목표관리평가제에 따라 2월분 월급에 1년치 성과급이 얹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같은 직급의 동료라도 업무실적에 따라 많게는 13만원(1급)까지 차이가 난다.

목표관리평가제란 연봉제를 적용받는 1∼3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연봉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다.부처마다 직급별로 S(10%)·A(20%)·B(40%)·C(30%) 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은 연봉기준액의 10%,A등급은 7%,B등급은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최하위 C등급은 성과급이 없다.성과급은 12등분해 매월 봉급과 함께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라 1급은 S등급이 연간 150만원,A등급이 105만원,B등급이 45만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3급 S등급은 연간 132만원을 받는다.정부 각 부처와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해 지난달 1∼3급 간부들의 지난해 1년간의 업무실적을 평가,등급을 매겼다.

우리나라 1∼3급 공무원은 국가직 907명과 지방직 1,190명 등 2,100명 안팎에 이른다.국가직 가운데 1급은 모두 178명으로,이들 중 17∼18명이 연간 150만원을 추가로 받고,53∼54명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급여일이 20일인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24일 성과급을 지급했고,나머지 부처는 25일 봉급 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비밀.하지만 성과급의 과다가 자기능력의 척도가되는 만큼 공무원들은 적지않게 신경을 쓰는 눈치다.

홍성추 진경호기자 jade@
2000-02-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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