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개발硏 공청회, 黃常圭연구위원 주제 발표

교통개발硏 공청회, 黃常圭연구위원 주제 발표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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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연구원은 2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대도시 교통혼잡 관리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황상규(黃常圭)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혼잡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량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발표 내용.

최근 IMF체제가 극복되고 경기가 활발해지면서 승용차 통행량이 다시 늘고있다.그 결과 대도시 교통혼잡 발생지역이 도심 일부지역에서 전지역으로 확대되고,발생시간도 출퇴근시간대에서 전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교통혼잡으로낭비되는 경제적 손실비용은 97년 한해만 전국적으로 약 18조3,000억원에 이른다.서울시민의 경우 1인당 약 30만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대책은 도로 등 선(線) 단위의 소통 개선에 치중한나머지 혼잡지역에 대한 지역(地域) 단위의 총량적 교통수요 관리는 제대로시행하지 못했다.따라서 기존 교통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체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중점관리하는 교통혼잡 관리가 절실하다. 교통혼잡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구역내에서 적용할 효과적인 교통혼잡 완화 방안 ▲교통량 평가체계 ▲법령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도·소매상가가 밀집한 동대문 지역,백화점과 예식장이 집중된 영등포역 주변지역,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지인 강남지역 등을 꼽을 수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해야 한다.주차가산금제,불법주차단속, 혼잡통행료, 진입허가제, 부제운행 등 다양한 시책이 시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낮에 도로공사를 최소화하고 특별행사 개최 등을 억제해 교통수요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싱가포르가 시행중인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제도를 들 수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승용차 통행이 규제되기 때문에 백화점·상가주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그러나 외국 사례를 보면 시행초기에는 통행 제한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으나 교통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여건이 향상되자 방문객이 증가해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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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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