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과 창업주들에게 이들 지역안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 한도내에서의 잔여총량을 사전에 알려주는 ‘공장총량예고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장총량예고제가 적용될 지역은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경기 일원으로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적용될 가능성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
공장총량예고제가 적용될 지역은 개발압력이 비교적 높은 경기 일원으로 서울과 인천지역에는 적용될 가능성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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