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공동주택 1,000가구 철거

붕괴위험 공동주택 1,000가구 철거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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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붕괴 등 재난위험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1,000가구에 대해 철거 및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의 재난위험 공동주택 516동 1만8,126가구에 대해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1,328억원을 투입,단계적인 철거·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9월부터 625억원을 들여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1,000가구에 대한 철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오는 6월까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6억원 등총 26억원을 투입,전국의 재난위험 건축물 209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1,000가구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9개 동은 서울이 109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42개동,경기 23개동,강원 16개동 등이다.

현재 재난위험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1만8,126가구중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주택은 434가구,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주택은 1만7,692가구로 6월까지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사용금지 주택은 1,000가구를넘어설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비용은 25평형 기준 건축비 6,250만원으로 건설교통부의 재난위험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리 3%,가구당 최고 3,000만원을 융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자부는 오는 2004년까지 매년 1,000가구,2004년 이후 매년 2,500가구에대해 철거,재건축 사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 시설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이른 시일내 응급 보수하거나 이주·철거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면서 “건축물 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도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이주나 철거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 박현갑기자 sch8@
2000-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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