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 금지

본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 금지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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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자의 출신·본적지,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업계,포털사이트운영자,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요금정산이나 통계작성 등을 위해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이용목적과 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개인정보 활용이 끝나면 반드시 분쇄,소각하고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은 포맷해 파기토록 하고,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불만처리절차를 알리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소속,성명,연락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동의의 철회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요구방법 등을 명시토록 하고,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정통부는 오는 3월 초순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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