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스닥시장의 화두(話頭)는 무상증자다.무상증자설(說)이 나도는 기업의 주가는 대부분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기업들도 주가가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무상증자를 내세운다.
□무상증자 러시 주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주주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봇물을 이룬다.
올들어 주가방어를 위해 무상증자를 했거나 예정공시를 낸 코스닥종목은 21일 현재 23개.이들 기업 중에는 거래소시장과 달리 증자비율이 100%인 기업도 많다.다음 한아시스템 새롬기술 싸이버텍홀딩스가 대표적이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한 주식을 공짜로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배정률이 100%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양만큼 주식이 더 늘어나게 된다.주주가 갖는 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 비율만큼늘기 때문에 지분율과 주주가 보유한 자산 자체엔 변동이 없다.
□몸값 치솟는 무상증자주(株) 다음달까지 무상증자가 예정된 11개 코스닥종목(권리락 실시기업 제외)의 지난 14∼18일 주간 주가상승률은평균 21.23%였다.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0.8% 떨어졌다.이 기간에 코스닥 벤처지수 상승률도 8.3%에 불과했다.배정기준일이 오는 25일인 가희의 경우 주간상승률이 56.8%나 됐다.싸이버텍홀딩스(배정기준일 3월9일)도 이 기간에 42.
2%나 뛰었다.
□왜 오르나 전문가들은 무상증자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다 주가가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식은 권리락(자산가치 변동없이 주식 수가 늘어난데 맞춰 주가를 낮춰 조정하는 작업) 후 계속 거래되고,신주는 무상 신주가 상장돼야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락이 생기고 나서 무상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에변화가 발생, 기간에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권리락으로 인해 주가는 이미 떨어졌지만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주식수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100%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가격의 절반으로 액면분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효과를 내는 것이다.
□투자 포인트 신긍호(申肯浩)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부 과장은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증자비율이 낮아 권리락 가격의 하락 폭이 작거나,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작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경신(金鏡信)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 “강세장에서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재료의 선(先)반영률이 적고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기업을 골라 단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투자는적합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건승기자 ksp@
□무상증자 러시 주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과 주주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봇물을 이룬다.
올들어 주가방어를 위해 무상증자를 했거나 예정공시를 낸 코스닥종목은 21일 현재 23개.이들 기업 중에는 거래소시장과 달리 증자비율이 100%인 기업도 많다.다음 한아시스템 새롬기술 싸이버텍홀딩스가 대표적이다.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한 주식을 공짜로 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배정률이 100%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양만큼 주식이 더 늘어나게 된다.주주가 갖는 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 비율만큼늘기 때문에 지분율과 주주가 보유한 자산 자체엔 변동이 없다.
□몸값 치솟는 무상증자주(株) 다음달까지 무상증자가 예정된 11개 코스닥종목(권리락 실시기업 제외)의 지난 14∼18일 주간 주가상승률은평균 21.23%였다.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0.8% 떨어졌다.이 기간에 코스닥 벤처지수 상승률도 8.3%에 불과했다.배정기준일이 오는 25일인 가희의 경우 주간상승률이 56.8%나 됐다.싸이버텍홀딩스(배정기준일 3월9일)도 이 기간에 42.
2%나 뛰었다.
□왜 오르나 전문가들은 무상증자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데다 주가가 낮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주식은 권리락(자산가치 변동없이 주식 수가 늘어난데 맞춰 주가를 낮춰 조정하는 작업) 후 계속 거래되고,신주는 무상 신주가 상장돼야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락이 생기고 나서 무상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시가총액에변화가 발생, 기간에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권리락으로 인해 주가는 이미 떨어졌지만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주식수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100% 무상증자를 하면 기존 가격의 절반으로 액면분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효과를 내는 것이다.
□투자 포인트 신긍호(申肯浩) 한국투자신탁 주식운용부 과장은 “무상증자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증자비율이 낮아 권리락 가격의 하락 폭이 작거나,벤처가 아닌 일반기업이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작은 기업들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경신(金鏡信)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 “강세장에서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라며 “재료의 선(先)반영률이 적고 무상증자 비율이 높은기업을 골라 단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증자는 수급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투자는적합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건승기자 ksp@
2000-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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