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상속·증여세 새달부터 50% 더낸다

비상장株 상속·증여세 새달부터 50% 더낸다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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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상장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현재보다 세금을 50% 가량더 내게 된다.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이 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때 지금까지 15%를일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고시토록 3월에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당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뒤 총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관계자는 “91년 3월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고정이자율을 10%에서15%로 올린뒤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10%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10%로본다면 주당수익가치를계산할때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작아지므로 수익가치가 보다 높아져 상속·증여세액도 당연히 많아진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방식에 따른 수익가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자산-부채)가높으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감정기관이 부실하게 부동산 등을 감정하면 향후 1년간이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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